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당해 사건인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각하되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