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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 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규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가능한지요?

Answer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아직 구비하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으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의 성적 비공개 규정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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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규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가능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