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삼보일배 행진 제지행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향후에도 외국 국가 원수의 대한민국 방문 시 경호구역 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 활동을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적 한계에 대한 해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는 공권력 행사의 헌법적 해석이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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