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삼보일배 행진 제지행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반대 의견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 의견에서는 이 사건 공권력 행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안전 활동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이 이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경찰권 행사의 한계에 대해 새로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이미 법적 규범에 의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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