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유통 및 판매 관련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의약제도의 변화와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하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위임기준과 약사법의 입법목적,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과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때, 하위법령에 규정될 사항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