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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의 대통령후보자 선출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사적·정치적 결사로서 사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후보자 선출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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