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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요청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요청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약 2, 3년 전부터 앓고 있었으므로, 기본권 침해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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