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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의 대통령후보자 선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당의 대통령후보자 선출 행위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으며, 공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당의 대통령후보자 선출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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