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즉, 법원이 사건을 적법하게 진행 중이어야 하며,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즉 사건 자체가 법원에서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