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해당 법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실효되더라도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인정한 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았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도 청구인은 여전히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0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