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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후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당 규정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후 특정 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에 특정 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기관에의 취업만을 제한하며,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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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후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