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 관련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이러한 결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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