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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홈페이지 게시물 삭제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들의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나요?

Answer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들의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게시물 삭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정상의 사실행위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공공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진 홈페이지 관리 행위로, 이를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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