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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종업계 2위인 청구인이 회원수와 성혼 커플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도 검토한 후, 자료 부족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결정이 헌법상 관여할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 제5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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