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법인세법에서 할증발행으로 인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고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익금을 순자산 증가로 보는 법인세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주식에 해당하는 채무면제익은 순자산 증가와 담세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과세하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통상의 채무면제익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이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은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여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법의 정당성과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지만, 조세를 통한 공익 추구 역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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