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부족할 경우,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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