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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만을 고엽제로 규정한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특정 법률 조항은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만을 고엽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남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사용된 제초제 중 다이옥신이 인체에 강한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반면 모뉴론이 사용된 지역에서 복무한 경우, 그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사용된 모뉴론은 군사용으로 제작된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보다 독성이 낮고 불순물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제초제만을 고엽제로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권 보장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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