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과 대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였으나, 해당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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