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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