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행유예 2개월의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합니까?
Answer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금치처분은 2021. 5. 21.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1.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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