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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받은 금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Answer

교도소 내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받은 금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권리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금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권리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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