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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항고 기각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과 약식명령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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