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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규정된 금융투자중개업 범위에 대리인을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인정한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으나, 개별 사건에서 법률의 단순한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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