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때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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