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09년 3월 30일에 입법청원을 했을 때 이미 법령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헌법소원을 2011년 9월 5일에 청구하여 90일과 1년의 기간을 모두 넘겼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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