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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합헌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안마업이 시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용이한 직업이라는 특성에 근거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부분은 인정되나,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에서 시각장애인 보호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일부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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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합헌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