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제33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역법 제33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서는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관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정명령에 따른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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