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입법부작위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헌법 해석상 양육비 대지급제 등 구체적 제도를 도입할 입법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4조와 제36조에 근거하여 입법자는 이미 민법, 가사소송법, 양육비이행법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왔으며, 이러한 입법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실효적인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해석만으로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