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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약국개설자가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약품의 판매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을 충족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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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