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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은 2008년도 지방교육행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판결에 따라 각각 승진임용되었으나, 해당 임용일이 소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한 시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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