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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5 · 18 민주화운동의 발생 원인과 진상에 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 유포를 금지하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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