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제25조 제2항,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심판대상 조항들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제25조 제2항,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심판대상 조항들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조항들이 후행 행정처분인 수용재결 처분의 취소 및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재판에서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들은 주로 조합의 임원 선출, 대의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논의되는 수용재결 처분과는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이 없으며, 이 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수용재결 처분의 법적 효력을 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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