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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재판의 전제성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며, 부적법한 사건의 경우 위헌 여부를 심리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 역시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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