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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에서 헌법소원 인용 시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의 규정은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이 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제47조 제2항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미 여러 결정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이 조항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위헌 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제한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특정한 경우에만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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