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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면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동일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청구한 내용이 각하되었을 때,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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