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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소원심판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당해 사건에서 위헌 여부가 판단되어야만 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즉 해당 사건에서 위헌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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