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당해 사건이 종료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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