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사제보에 대한 감사원장의 각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감사제보는 감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하여 감사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을 뿐, 감사제보를 한 사람에게 감사권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장이 감사제보를 각하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전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