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보수가 기존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보수가 기존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 보호의 취지에 비추어,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재취업 소득액에 따라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전액을 정지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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