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관련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도 이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4호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해당 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았고,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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