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부작위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며,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에서 공권력의 부작위는 헌법이나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된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해야 할 명확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의 해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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