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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해당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됩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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