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선정기준이 돌봄취약아동의 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Answer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선정기준이 돌봄취약아동의 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은 시설의 설치 기준과 운영 기준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취약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규정은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고,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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