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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가운데 자동차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비사업용 자동차의 타인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과 도로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비사업용 자동차의 타인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한은 과도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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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