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반차량을 변경허가 없이 계속 운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Answer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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