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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보충성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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