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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0년 12월 20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했습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넘겨 2011년 8월 23일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초과한 청구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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