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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해서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Answer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해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각하결정을 내린 심판청구에 대하여, 그 결정에서 지적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기존에 각하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요건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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