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즉 게임머니 및 유사한 가상 화폐를 환전하거나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게임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위법·탈법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라는 기준을 통해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차단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