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